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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나눔캠퍼스 수강신청 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 (수강신청의 철회)

  1. 수강자는 교습 개시일 전에는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강증 교부일(수강증이 없는 경우 교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 수강료 총액이 10만 원(신용카드 결제 시 20만 원)을 초과할 것

    • 수강료를 3회 이상 분할 납부할 것

  3. 교습 개시일 전에 철회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재·재료비 전액(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4. 교습 개시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 교재·재료비는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급(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제2조 (계약의 중도해지)

  1. 교육원의 귀책사유(인가 취소, 폐강, 강사·강의시간 변경 등)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원은 지체 없이 다음을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 경과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 교재·재료비(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2. 수강자의 귀책사유(질병, 거주지 이전, 개인사정 등)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환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만 환급합니다.


제3조 (계약의 해제)

  1. 수강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허위광고에 따른 계약

    • 정원 초과 모집

    •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수강료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 기타 부당한 교습으로 정상 수강이 어려운 경우

  2. 위 사유로 즉시 해제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교재·재료비(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3. 위 사유를 알면서도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한 경우에는, 기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합니다.


제4조 (공통 규정)

  • 환불은 원칙적으로 철회·해지·해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합니다.

  • 환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습시간”은 해당 과정의 총 강의 시수(온라인 강좌는 콘텐츠 총 재생시간)로 합니다.

  •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교재·재료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