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자는 교습 개시일 전에는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강증 교부일(수강증이 없는 경우 교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수강료 총액이 10만 원(신용카드 결제 시 20만 원)을 초과할 것
수강료를 3회 이상 분할 납부할 것
교습 개시일 전에 철회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재·재료비 전액(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교습 개시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교재·재료비는 미사용분에 한하여 환급(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교육원의 귀책사유(인가 취소, 폐강, 강사·강의시간 변경 등)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원은 지체 없이 다음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 경과 교습시간 ÷ 전체 교습시간)
교재·재료비(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수강자의 귀책사유(질병, 거주지 이전, 개인사정 등)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환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만 환급합니다.
수강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허위광고에 따른 계약
정원 초과 모집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수강료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기타 부당한 교습으로 정상 수강이 어려운 경우
위 사유로 즉시 해제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을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 전액
교재·재료비(단,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 시 공제)
위 사유를 알면서도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한 경우에는, 기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합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철회·해지·해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합니다.
환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습시간”은 해당 과정의 총 강의 시수(온라인 강좌는 콘텐츠 총 재생시간)로 합니다.
반환되지 않거나 훼손된 교재·재료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